서울중앙지법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6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허위공시)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1호'(블루코어) 운용사인 코링크PE에서 공식적으로 어떠한 직함도 맡지 않았으나 '바지사장'을 내세워 경영을 좌지우지하고, 대표 명함을 파고 다니며 사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 운용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펀드 투자 과정에서 위법 소지는 없었는지 밝혀내는 것이다.
그간 조 장관 측은 집안의 장손이자 주식 전문가로 조씨 소개로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를 전혀 몰랐고, 코링크에서 5촌 조카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검찰 조사를 받은 코링크 주변 인물들은 조씨를 실소유주로 지목하고 있다. 조씨 돈을 건네받아 코링크를 설립하고, 자신의 명의만 빌려줬다는 관계자 진술도 나왔다.
검찰은 조씨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웰스씨앤티 투자금 10억3천만원을 수표로 돌려받은 뒤 이를 명동사채시장에서 현금으로 바꾼 정황도 파악하고,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조씨는 이 돈의 용처를 감추기 위해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로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게 연락해 '말 맞추기'를 시도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최 대표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을 보면 조씨는 수표로 인출된 자금 중 7억 3천만원이 코링크 1호 투자기업인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이모 회장에게 갔다고 설명하면서 "익성이 거론되면 전부 검찰 수사 제발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조 장관) 낙마는 당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와 이와 같은 증거인멸을 시도한 데다 법원도 코링크 이 대표 등에 대한 검찰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조씨가 '주범'임을 시사해 그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씨가 구속되면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며 바로 정 교수 소환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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