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데다 이직 또는 실직이 잦은 취약 계층으로 임금 체불이 상습적으로 이뤄지면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지방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3회 이상 신고돼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만 2800여개에 달한다. 이들 사업장 10곳 중 8곳은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이 주로 이런 영세 사업장에서 이뤄진다는 얘기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41.8%), 5~30인 미만(44.1%) 등이 85.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30~50인 미만(5.6%), 50~100인 미만(4.6%), 100인 이상(3.9%) 순이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로 영세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반복·상습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이들 사업장은 임금 체불이 상당 기간 이뤄질 가능성이 커 즉각 시정지시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 지급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 은닉, 위장 폐업 등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악의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고용부 경고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금형 제작 업체를 운영하는 박 모씨는 원청으로부터 도급비를 받고서도 임금 4억3000여만원을 체불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퇴직한 이후에도 신규 인력을 채용해 반복해서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돼 현재 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19년 8월 말 현재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로 구속된 사업주 수는 모두 10명이다.

근로 감독행정 체계 개선 주요내용[자료=고용노동부]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계약, 최저임금, 노동시간 등을 중심으로 기초 노동법 교육을 하기로 했다. 20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 조건의 자율적 개선을 위해 공인노무사 컨설팅을 지원하고, 20∼50인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맞춤형 노무 관리 지도를 한다.
권 단장은 “노무 관리 지도,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정기 근로감독을 연계해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중대한 위법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강도 높은 특별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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