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공포해 주목된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는 부패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패행위 근절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패신고의 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순천시 예산의 부정편취, 집행 등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금 부과·환수가 이루어지고 직접적으로 순천시 재정상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질 경우 최대 보상금 20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또 부패행위 신고로 순천시의 정책, 사업 등의 개선, 중단, 종료 또는 계약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비용이나 예산 절감을 가져 오거나 재정상 손실 방지에 기여할 경우 포상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 7월 12일 제정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강령’에 포함된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예방 및 불이익 구제절차도 이번 조례에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내부자 신고 활성화를 위해 순천시 공무원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명시했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경우 표창·인사상 가점을 줘 승진 때 우대하고 부패사건 조사에 협조한 사람을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청렴한 조직은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 원리에 따른 자정기능이 작동되고 촘촘한 반부패 그물망이 마련될 때 가능하다.”며 “순천시 재정을 편취하거나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보상금 20억 원, 포상금 2억 원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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