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김기태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상근부회장은 16일 오전 11시 나 원내대표와 이모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나 원내대표의 딸이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없던 전형이 신설됐으며 그 이후 해당전형이 사라졌다면서 “특정수험생을 합격시킬 목적으로” 전형을 만든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의 딸이 전형과정에서 부모의 신분을 밝히는 등 입학 전형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견과 논란이 많은 상황임에도 조국 법무부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전격적이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했다”며 "나 원내대표 자녀의 의혹이 유사하거나 더욱 심각하다는 비판도 많은 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씨는 고교 재학 중 서울대 의대 교수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한 뒤 2015년 미국의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 연구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의 청탁으로 아들인 김씨가 특혜를 받아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이용해 예일대학교에 진학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딸의 성신여대 입학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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