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뻔한데 왜"… 'DLF사태' 불완전판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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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19-09-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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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특별검사 재개… 10월까지 이어질듯

  • 분쟁조정 150건… 시민단체·투자자 소송개시

  • DLF만기 19일부터 來… 올해내 1699억 규모

자료사진. 아래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데일리동방] 대규모 부실 논란을 빚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펀드(DLF)' 사태의 핵심 쟁점이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여부로 모아지고 있다. 금융당국도 이에 초점을 맞춰 추가 특별검사 인력을 파견한 상태다.

16일 오후 3시 현재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 소속 직원들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각각 파견돼 추석연휴 전 실시한 검사에 이어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한 자료수집, 은행측 해명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다.

이번 사태에 연루된 증권사,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조사는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소관이지만 추가 검사는 아직 재개되지 않는 걸로 확인됐다. 상품의 주요 판매창구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었던 점을 비춰 검사 인원과 행정력을 두 은행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DLF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증권(ELS)에 투자한 사모펀드이고, 하나은행의 DLF는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에 따른 DLS에 투자한 사모펀드다.

이들 상품 모두 일정 구간 내 금리가 머무르면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지만 만약 금리가 정해진 구간을 벗어나 하락하면 막대한 손실을 보는 구조다.

금감원은 금리 하락기에도 상품 판매가 강행된 이유가 뭔지, 관련 법령 또는 내규를 어겼는지, 은행 내부 보고라인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두루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추가 조사는 다음달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분쟁조정을 진행하기 앞서 법률 검토도 병행되고 있다. 금감원에는 150여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고,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최대한 빨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투자자들은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소송에 나선다.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은 법무법인 로고스와 함께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안으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DLF 피해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가운데 우리은행의 DLF 만기는 이달 19일부터 도래해 그 규모는 134억원, 24일과 26일 각각 240억원, 다음달 303억원, 11월 559억원 등 올해 총 1236억원이다.

하나은행의 만기는 오는 25일부터로 연말까지 463억원의 상품이 만기를 맞는다. 두 은행 합쳐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DLF 규모는 모두 1699억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휴 기간 동안은 은행들에게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조사를 잠시 중단했다"며 "추가 조사에서는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법률과 함께 배상비율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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