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제도’는 영미법계 국가 재판에서 시행되고 있는 본 소송 전 증거 조사 절차를 의미한다. 소송 당사자가 증거 신청을 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증거 조사가 진행되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 등에서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상대방이나 제 3자로부터 소송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심리가 이뤄진다. 증거를 누락하거나 고의적으로 인멸할 경우 강력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확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상호 개시된 증거를 통해 쟁점에 관련된 사실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민사소송의 90% 이상이 이 과정에서 합의로 종결된다.
국내 중소기업 대부분은 피해를 입어도 증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소송에 소극적이다. 특허청에서 발표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국내 영업비밀 피침해에 대한 조사에서도 소송 진행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증거자료 제시 및 입증의 어려움’이 75%로 첫 손에 꼽혔다. 보톡스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중소업체도 이 때문에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는 미국 ITC에 제소를 하기도 했다. 이 기업 외에도 최근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자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한국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과 소송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위법의 증거를 찾지 못해도 상대가 공개하는 정보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맞설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소송 당사자가 침해 증거가 있는지 드러난 증거가 은폐나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란 매우 어렵다.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하면 관련된 증거를 신속하고, 또 왜곡 없이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관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으며 피해 입증에도 도움이 된다.
이디스커버리 전문 기업 프론테오코리아 관계자는 "요즘 대부분의 소송 증거자료는 디지털 문서로, 제한된 시간 내에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위조 및 변조 없이 원본 그대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증거에 해당하는 자료를 찾아내는 것이 또 다른 과제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등이 도입된 솔루션이 널리 활용되고 있고, 한국어 분석에 특화된 솔루션도 이미 기업의 국제소송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기업이 디스커버리 과정을 진행할 경우 전문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자료 분석에 용이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지, 소송 경험 및 노하우가 뒷받침되어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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