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시는 16일 11시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주시민행동이 부산교통의 미인가 운행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진주시는 과징금 부과 등 적법한 행정조치를 내린 사안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진주시는 16일 "부산교통이 (조규일 시장 취임 이전인) 지난해 6월 29일부터 운행하기 시작한 250번 노선 운행에 대해 같은 해 9월 20일 과징금 5000만원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후 소송 진행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행정처분 이후 부산교통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진주시가 패소, 행정처분이 무효화됐다. 이후 행정소송(2심)에서는 시가 승소함에 따라 지난 7월18일 사전 처분했다는 것이다.
미인가 운행 의혹과 관련, 시는 "지난 3일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지 3일 만에 부산교통에 대해 운행정지 처분을 통보했다"고 시민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5000만 원을 재처분했고, 진주시민행동 측이 주장한 '진주시가 부산교통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향후 필요한 적법 조치를 취하겠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진주시는 진주시민행동이 '유가보조금과 재정지원금 환수, 부당이득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부산교통이 지난해 6월 29일부터 미인가 운행을 시작한 이래 해당 차량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운송수익금에 대해서도 매월 수입금 조사를 통해 월별 재정지원금 지급 시 차감 지급하고 있으며, 유가보조금도 지난 9월 9일 환수조치를 이미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주시민행동(공동대표 서도성)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교통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에도 해당 버스업체의 불법 운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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