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박종석 기자]
강원 양구군이 불경기나 재난재해 시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할 수 된다.
16일 양구군에 따르면 양구군의회(의장·이상건)는 지난 10일 제253회 임시회에 상정된 양구군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 재원이 발생한 해에 재원을 적립해 세수 감소나 대규모 사업 추진에 대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이다. 다시 말해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무리하게 편성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재정 운용제도이다.
이에 양구군은 지방세 등 경상 일반재원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 지역경제 상황이 악화했을 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김순희 기획조정실 예산담당은 “재정안정화기금은 향후 국방개혁 2.0에 따라 양구지역의 경제가 입을 충격에 대해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방안”이라며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으로 양구군의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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