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께 정 전 회장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삭제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기인해 체납 발생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난 후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이름과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다만, 체납자 사망 후 명단에서 이름을 뺀다.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행정안전부로부터 정 전 회장의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내부 절차를 밟아 그의 이름을 명단에서 제외했다. 정 전 회장은 국세 2225억원을 체납해 2004년 이후 고액 체납자 1위 자리를 줄곧 지켜왔다.
다만 은닉 재산 추적 과정은 지속된다. 국세청 측은 “고액 체납자 명단에서 빠졌다고 체납 세금 추징이 중단되는 것은 아닌 만큼, 은닉 재산을 사후에라도 찾아내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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