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16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5시 10분쯤 인천시 한 아파트 출입문 계단 인근에서 이웃B씨에게 혼잣말로 "이X 너희들 아주 그냥 씨족들을 내가 가만 안 둬"라며 욕설을 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판사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타인에 대한 모욕이 소수 특정인만 인식하는 가운데 이뤄져 많은 이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 판사는 이어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해당 발언을 혼잣말로 하면서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던 상황"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