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양시제공]
지원 자격은 △현재 고양시에서 지정 ․ 운영 중인 개방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한 민간공중화장실 등이다.
기존 모집에서는 남녀 출입구 분리 ․ 층별 분리를 지원하였고, 추가 모집에서는 남녀분리 화장실의 안전개선사업(비상벨 ․ 안심거울 ․ 안심스크린 ․ 출입문 개선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총 2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공사비용의 50%(최대 1,000만 원)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남녀 분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만큼,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이용 환경이 조성되고 남녀분리이용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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