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목함지뢰 폭발사고 부상자의 상이 판정과 관련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전투행위, 반란진압 등에서 입은 상이(傷痍)를, 공상은 군에서의 교육·훈련 또는 공무 수행과정 등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보훈처는 이번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만큼 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법의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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