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행정입법을 심사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행정 기관의 장에게 법안 내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기관장은 3개월 내 처리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행정기관장이 국회의 시정 요구에도 기간 내 처리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해 법안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제정‧개정‧폐지될 때 10일 내 이 내용을 국회 상임위에 제출해야 한다. 상임위는 이를 검토해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면, 법안을 시정하도록 해당 부처장에게 통보한다. 그러나 사실상 행정입법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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