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행정입법 ‘국회 패싱’ 방지”...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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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9-1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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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권 무력화 시도 도를 넘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국회가 정부의 행정입법을 심사‧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행정입법을 심사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행정 기관의 장에게 법안 내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기관장은 3개월 내 처리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행정기관장이 국회의 시정 요구에도 기간 내 처리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해 법안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제정‧개정‧폐지될 때 10일 내 이 내용을 국회 상임위에 제출해야 한다. 상임위는 이를 검토해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면, 법안을 시정하도록 해당 부처장에게 통보한다. 그러나 사실상 행정입법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피의자 조국 장관이 자신과 가족의 범죄 혐의를 숨기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공보준칙 개정에 나섰다”며 “문재인 정권이 국회를 제치고 행정입법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시도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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