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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수환의원]
구체적으로는 민간위탁에만 국한된 현행「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재정비는 물론이고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 등에 관한 공공위탁 조례의 미제정, 아울러 행정재산 위탁의 특례 규정인 관리위탁 조례의 부재로 인하여 공유재산법령마저 어기고 있으며, 위탁 관련 조례마다 산재돼 있는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재위탁·재계약, 공유재산 무상사용 규정 등은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는「헌법」상 ‘행정권한 법정주의’원칙에 따라「지방자치법」등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위탁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고양시 위탁행정 전반에 관하여 법적 안정성 방안을 강구하고 그 로드맵을 입안하여 시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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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성은의원]
해마다 지구온난화로 여름은 더 길어질 것이고 폭염은 더 심해질 것이라며, 도로 살수차의 적극적인 운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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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덕심의원]
요즘 모든 지자체가 협치와 협력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고양시는 파주·김포시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역 내 필요사업에 대해 독자적인 서비스 공급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근 지역 내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마련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존을 고민하고 흡수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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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성화의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휴일 등에 있어서의 차별을 명기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때문이라면서, 차별적 조항은 개선되어야 하고 현재 차별 여부를 조사하여 시정조치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고양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을 운행하고 있지만,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과다한 배차 대기시간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그 원인을 파악해보니 교통약자를 휠체어 이용자와 비이용자로 구분하여 수요를 분산시키고 각각의 수요에 맞는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로 올해부터 운전원의 충원을 금지시켰다며, 이 결정에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공감과 철학,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 내지 면적에 대한 고려 등이 빠졌다고 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고양시, 신체의 장애가 사회의 장애가 되지 않는 고양시를 만들어 주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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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경자의원]
노후에 문해 교육을 받는 어르신들은 청소년 시절에 집안의 가난으로 배움의 기회를 외면해야 했고,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어린 나이에도 생활 전선에 나가야 했다며, 그 분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오늘날의 발전된 대한민국을 이루어 냈다고 했다.
뒤늦게나마 문해 교육을 통해 평생 수고한 감사의 보답으로 행정적 교육 기회를 마련해 드려야 할 것이라며, 105만 고양시에서 글을 몰라 평생 문맹으로 자신감과 자존감이 저하된 상태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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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완규의원]
법원에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재판을 신청하였다는 의미의 판결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시에서는 어떤 경위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해명하라고 했다.
또한, 요진부지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학교용지의 기부채납을 포기한 것은「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감사원에서 담당 공무원을 징계 요구한 사실이 있다며, 시에서는 백석 Y-City 관련 요진 측을 상대로 기부채납에 관련한 소송을 진행한다면 학교부지에 대한 반환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유를 밝혀야 될 것이며, 학교부지에 대한 반환을 향후 청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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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훈의원]
내년 5월이면 10년의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법인이 청산되어 공공자전거 피프틴 사업의 향후 방향이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지만, 미세먼지 예방효과, 교통비 절감, 운동량 증가 등 자전거가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프틴이라는 사업을 청산하기 보다는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찾아 예산을 마련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하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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