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검찰은 정 교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당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직인 파일과 표창장 내용을 쓴 ‘ᄒᆞᆫ글’ 파일, 완성된 위조 표창장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들의 상장에 찍힌 총장직인과 딸의 표창장 직인의 기울기와 모양이 같다는 점도 위조의 정황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방식으로는 위조가 어렵다는 반박이 만만치 않다. 문서를 스캔한 뒤 오려내서 다른 문서에 붙일 경우, 조작의 흔적이 너무 또렷하게 남기 때문에 위조 방법으로는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표창장의 경우, 통상의 A4 용지와 달리 두꺼운 재질의 종이여서 일반 프린터로는 출력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당초 검찰은 정 교수가 2012년 9월 7일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던 지난 6일 정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인사청문회 중에 장관의 가족을 전격 기소하는 것은 전례가 없고 피의자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기소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7년)으로 2019년 9월 6일 자정에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위조시점이 2013년으로 특정하면서 공소시효 때문에 인사청문회 중에 서둘러 기소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검찰의 해명이 궁색해지게 됐다.
특히, 검찰은 당초 아들이 2013년 동양대 인문학 콘서트에 참가하고 받은 상장도 위조라는 입장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검찰의 주장에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입증을 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화담) "최초 공소제기 허점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니까 또 다른 사실관계를 구성하는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며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다는 증거도 위조의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정 교수 측은 여전히 딸이 정상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이날 SNS를 통해 “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라며 “부디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사실이 아닌 추측보도로 저와 제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또 “이미 검찰에 의하여 기소가 된 저로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공식적인 형사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다”면서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고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것"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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