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5년 일자리 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 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담합한 ㈜하늘연소프트와 ㈜휴먼와이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늘연소프트는 조달청이 2015년 1월 15일 발주한 한국고용정보원 ‘2015년 일자리 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 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휴먼와이즈와 합의하고,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줬다.
하늘연소프트는 전년도 동일한 사업 입찰 당시 2차례의 단독응찰로 유찰된 뒤 수의계약을 했다. 결국 유찰을 막기 위해 들러리 사업자인 휴먼와이즈를 섭외하고, 휴먼와이즈는 하늘연소프트가 작성해준 제안서를 그대로 조달청에 제출해 계약을 따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주도업체가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는 것에 대해 공정위 차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런 판례가 여러 차례 있었던 터라 달리 방법이 없었다"며 "들러리 회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주도업체 처분과 상관없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평가해 부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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