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법무부는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거쳐 사법·법무 개혁 방안의 하나로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 기간은 사실상 두 배인 4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권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되면 집주인(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연장 계약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여당은 서민 주거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이번 당정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했다. 해당 법을 소관한다는 이유만으로 법무부 주도로 마련됐으며, 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작업 또한 법무부와 여당이 주도한다.
국토부가 이와 관련해 "이미 전·월세 공급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과 함께 전·월세 상한제까지 함께 도입되면 주택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나 재산권 침해 등 문제가 계속 제기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난 16일 내놓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안심대출)'도 논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집을 사기 위해 냈던 대출 금리를 연 1%대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이 안심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9억원 미만 주택이라는 기준이 서민을 대변하는 수준이냐는 지적부터, 기존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안심대출로 갈아탈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형평성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원은 "은행이 갖고 있는 대출을 왜 금융공기업이 떠안고, 공기업만 비대하게 만드는 후진적 정책을 시행한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청와대는 우선적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국민형 안심전환대출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은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정작 무주택자인 '진짜 저소득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9억원짜리 주택 소유자에겐 세금까지 들여가며 이자를 낮춰줘야 하냐는 반발이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기업이 재고용, 정년 연장·폐지 등을 선택하는 형태로 고용연장을 의무화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지원금과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하면서 사실상의 '정년 연장' 효과를 갖는 만큼 실제 도입이 결정되면 사회적 파장이 클 전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년연장 제도는 굉장히 무책임한 정책"이라면서 "엄청난 액수의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데 정부가 독단으로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추석 전후로 민생 정책이 줄줄이 쏟아지자,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조국 논란'을 덮는 동시에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나온다.
마구잡이식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인한 경제적 후폭풍은 결국 국민이 감당하게 된다는 지적도 크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조 장관 논란을 중심으로 상품 쏟아내듯 정책을 내놓고 있다"면서 "정부와 관계부처의 피드백을 충분히 받아서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해봐야 하는데 지금은 '지르고 보는 식'"이라고 우려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