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으로 음주 운전자 처벌·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됐지만, 국방부는 되레 송방망이 징계 기조가 팽배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9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방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 당국은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음주단속에 적발된 35명에 대해 현행 징계 규정보다 낮은 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35명 중 육군 16명을 가장 많았으며 해군(15명), 공군(4명)이 뒤를 이었다.
감사원 적발 사례 중 대표적으로 육군 소속 A 씨는 2017년 7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3%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그런데 훈령 상 징계기준인 정직 이상 감봉 이하보다 훨씬 낮은 근신 7일의 징계에 그쳤다.
이와 함께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령 4명, 중령 10명, 소령 16명 등 총 30명은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은 비위를 저질렀다. 군 당국은 이들의 음주운전 사실을 제 때 파악하지 못해 징계 처분을 하지 못하거나 지연했다.
감사원은 정경두 장관에게 "각 군의 음주운전 징계처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경찰청과 협의해 음주운전 적발 시 군인·군무원 여부를 확인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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