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에서 다른 개도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향후 이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TO에서의 개발도상국 특혜 관련 동향 및 대응 방향이 대외경제장관회의 공식 안건으로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일부 국가의 WTO 개도국 지위를 문제 삼으며 90일 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가 제시한 마감 시한은 내달 23일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쌀 관세화와 관련해 "5개국(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과 협의를 진행해 현재 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국가별 쿼터(CSQ)가 기존 저율할당관세물량인 TRQ(40만9000톤) 내에서 배분됐고 기존 513% 쌀 관세율도 유지되므로 우리 농업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쌀에 513% 관세율을 부과하고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허용하는 TRQ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높은 관세율과 TRQ 운영방식의 변동성 등을 이유로 WTO에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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