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재산세 납부의 달’인 9월을 맞아 총 2조 6094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조 4411억 원보다 1683억 원(6.9%)이 증가한 규모로, 세목별 금액은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2조 2463억원 △지방교육세 3114억원 △지역자원시설세 517억원 등이다.
도는 주요 증가원인으로 개별공시지가(5.73%) 및 공동주택가격(4.65%)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을 꼽았다. 의왕 및 하남 주택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에 따른 ‘일반요인’과, 과천재개발지구에 따른 ‘지역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도는 재산세 납부기간이 이달 30일까지이다. 세금납부기한을 넘기면 첫 1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두번째 달부터 매달 0.75%씩의 가산금이 부과돼 최대 45%(60개월)의 중가산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납부는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스마트고지서 등을 통해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부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휴대폰을 통해 고지서를 송달받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경기도스마트고지서’의 적극 활용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1년에 2차례(7월, 9월)에 걸쳐 부과된다. 7월에는 보유 주택의 절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이며, 9월에는 보유 주택 절반과 토지에 관한 재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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