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다시 한국 땅 밟게 되나... 오늘 파기환송심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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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09-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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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비자 발급이 거부돼 17년간 한국에 오지 못했던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부·43)의 입국 허가 여부가 다시 판단된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20일 오후 2시 30분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1회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0월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법무부의 입국 금지는 비자발급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니 영사관이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파기환송한 바 있다.

2심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기존 판단을 뒤집을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유씨에게는 한국 입국 길이 열리게 된다. 다만 법무부가 내린 영구 입국금지에 대한 해제 여부에는 국민 여론이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유씨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고, 청와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비자발급과 입국금지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SBS '본격연예한밤'(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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