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고교 교원, 내년부터 자녀가 다니는 학교서 근무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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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9-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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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교원·자녀 동일학교 근무 금지·유치원장 교원자격 강화

내년부터 국·공립 고교 교원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재직할 수 없고, 유치원 원장의 경우 한층 강화된 교원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협의회 의장) 주재로 생활적폐 대책협의회를 열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생활적폐 개선 추진 사례를 공유했다.
 
이 결과 유아·청소년기 '출발선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청의 중등인사관리원칙 또는 전보계획에 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간 동일 학교 근무금지 원칙을 반영해 학생평가 관리를 더욱 강화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공립 고교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으며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학생평가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또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해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한층 강화시켰다.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사립유치원 폐쇄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폐원시기의 적절성, 유아지원 계획의 적절성, 학부모의 의견, 그 밖에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내년부터는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 요건도 상향된다.

종전에는 학력 기준(전문대학 졸업)을 충족하고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거나 11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어야 했던 것을 각각 9년, 15년으로 상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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