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건수 3658건…학대의심사례는 18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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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9-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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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7.5%, 경제적 착취 24.5% 순

[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3658건으로 이 가운데 학대 의심사례는 1835건으로 집계됐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사례판정 결과 장애인학대사례는 889건(48.4%), 비학대사례는 796건(43.4%), 잠재위험사례는 150건(8.2%)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 ‘2018년도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학대 피해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비율이 66%로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서적 학대의 비중이 높은 노인․아동 학대에 비해 신체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의한 신고는 421건(22.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고의무가 없는 기관의 종사자가 408건(22.2%)이었으며, 피해장애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10.6%(194건)에 불과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11건(35.0%)으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복지시설이 245건(27.6%)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2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장애인 부모가 12.9%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체계 구축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 구축 △장애인 복지시설 내 학대 예방 △학대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한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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