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업체가 토지대금을 만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토지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어 개발에 목말라 있는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번 사태로 사업이 표류될 경우 기대감에 부풀었던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핵폭탄(?)급으로 폭발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사태에 대한 신속하고도 확실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결과 J사가 1667억원에 낙찰을 받았고 토지대금을 2019년9월19일 까지 완납하기로 했다.
하지만 J사는 잔금지급 최종일인 지난9월19일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채 예금보험공사에 잔금지급일자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심이 요동을 치고 있다.
J사에게 1년 동안이나 잔금기한을 주었는데도 잔금을 치르지 못한 것은 J사가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나 자질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J사는 현재 이에대한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속은 더 타들어 가고 있다.
이에 참지못한 주민들은 23일 지역구 국회의원인 유동수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신속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사업이 유동수의원의 선거공약 1호 사업으로 자신의 임기 내에 반드시 착공하겠다는 공약을 내건바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이자리에서 “ J사에게 1년 동안이나 잔금기한을 주었는데도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을 볼 때 J사의 사업능력은 이미 무능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라며 “예금보험공사가 하루속히 J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충분한 자금력과 능력 있는 사업주가 들어와 자신들의 보상금과 토지대금을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입찰당시에 배포한 입찰안내서와 예금보험공사와 J사의 양해각서에는 토지에 대한 잔금을 해당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할 경우 서면통지에 의하여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예금보험공사관계자는" 계약내용은 비밀조항이 있어 밝히지 못하지만 계약서에 있는 대로 원칙에 맞춰 사업 정상화 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2018년 9월 예금보험공사의 공매시 2위를 차지했던 P사가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보이며 예금보험공사측에 자신들과의 재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예금보험공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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