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지난 21일 제5회 정기이사회 및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치협은 △1인 1개소법 관련 보완 입법 △통합치의학과 등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안착 △보조인력 △추가 전문과목 신설 등 4가지 중점 해결과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1인 1개소법 위반과 관련해 “향후 개설취소, 건강보험 환수 등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1인1개소법은 한 명의 의사가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33조8항을 말한다.
또 김 협회장은 지난 8월초 치러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시험에 대해 "통합치의학과 등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는 잘 안착되고 있지만, 통치 전문의 시험이 처음 시행되다 보니 다수의 탈락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탈락자들이 문제제기를 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협회 운영위원회, 보건복지부와 함께 추가 시험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 치협은 △1인 1개소법 관련 보완 입법 △통합치의학과 등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안착 △보조인력 △추가 전문과목 신설 등 4가지 중점 해결과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1인 1개소법 위반과 관련해 “향후 개설취소, 건강보험 환수 등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1인1개소법은 한 명의 의사가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33조8항을 말한다.
또 김 협회장은 지난 8월초 치러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시험에 대해 "통합치의학과 등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는 잘 안착되고 있지만, 통치 전문의 시험이 처음 시행되다 보니 다수의 탈락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