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축사 등 동·식물 시설로 인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밀집훼손지 규모와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밀집훼손지의 규모를 종전 1만㎡에서 3000㎡ 이상인 다수의 밀집훼손지 결합(전체 면적 1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해당 정비사업은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일부(30% 이상)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다. 훼손지 판정 기준도 2016년 3월 30일 이전 준공된 동.식물시설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 확대했다.
또 정비사업 구역의 정형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밀집훼손지 면적의 5% 범위 내에서 임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방식도 기존의 환지방식에 수용·혼합방식을 추가했다.
그린벨트 해제 후 개발사업을 착공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으로 자동 환원되는 기간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에 따라 환원 기간을 1년 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돼 동식물시설로 인한 그린벨트 내 훼손지가 대폭 정비되고 공공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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