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보증금 신용보험' 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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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9-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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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상가 주인의 동의 없이도 '상가임대차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SGI서울보증보험이 이달 출시한 상품으로, 임대차계약 종료·해지에도 임차인이 보증금(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현재는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보험가입 심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서 사고 정보뿐 아니라 주행거리 정보도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중고차 거래에서 주행거리 불법 조작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불완전판매율·건수가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연내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을 오프라인에서 받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초 공포 직후 시행한다. 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 강화 방안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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