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고교무상교육' 법안 의결…한국당 반발 속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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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19-09-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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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가 24일 여야 이견 속에 내년부터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법안은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졌고, 그 결과 나머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소속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담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교무상교육 관련 재원 확보 내용을 담고 있다.

고교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초 고교무상교육법은 지난 6월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한국당에서 단계적 실시가 아닌 전면실시를 주장하며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그러나 안건조정위에서도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조정기간 90일이 흘렀고, 이날 다시 전체회의로 돌아왔다.

한국당은 "올해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라며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반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에서는 국가 재정 상황의 현실을 고려해 단계적 시행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고교무상교육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단계적 실시 법안의 재원 마련 등에 대한 한국당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에 법사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24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위원장이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19.9.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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