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병원 측이 환자 식대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환자보호자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3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1년여 동안 해당 요양병원에 환자가 입원해 있었지만 병원으로부터 전혀 식사를 제공 받지 않고 가족들이 매일 같이 죽을 끊여와 사식을 제공했는데도 식대를 산정해 청구했다는 것.
병원 측은 입원환자 식대에 대해 본인부담금도 과다징수를 하고, 이를 근거로 공단에도 식대를 부당청구 해 2중으로 식대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보호자 A씨는 올해 1월 환자가 사망하자 억울하다는 생각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식대 부당청구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 회신 내용에는 요양병원에서 환자에게 당뇨식이 제공된 기록이 확인된다며,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전제되지 않는 한 진료기록을 기반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명확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현지조사 등에 대한 검토가 불가하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당시에 환자 병실을 담당한 요양보호사와 근무기록표, 환자가 식사할 때 찍은 사진 등의 날짜를 대조하며 병원 측이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명확한 증거와 거짓서류로 공단에 식대를 부당청구 한 내용을 수집했다.
지난 2018년 2월에서 8월까지 환자병실을 담당한 요양보호사가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병원 측이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요양보호사 B씨는 확인서를 통해 “환자보호자가 매일 죽을 집에서 끊여서 가지고 왔으며 점심은 보호자가, 아침·저녁·간식은 요양보호사가 수발을 들었다"며 “병원에서 제공했다는 당뇨식 캔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 측 관계자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본인부담금을 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식대와 관련해 당연히 병원에 이의를 제기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환자보호자 A씨는 “저는 매일같이 죽을 끊여 사식을 제공했다. 병원 측에서 당뇨식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데 캔을 제공 받은 적이 없다”며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병원 측에 식대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이의도 제기했다. 병원은 환자를 데리고 나가라는 말까지 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병원 측의 명확한 답변과 행정처분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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