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대상으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으로,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방법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도민참여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방문 및 우편접수 또는 경기도의회 시군 지역상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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