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센터마크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주 금융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보장성 보험 판매 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수수료를 특별수당(시책)을 포함해 1200%로 제한하기로 했다. 보험업계의 과다한 사업비와 모집수수료가 불완전판매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는 보험을 판매한 첫해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최대 170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GA업계는 개인인 보험설계사와 법인 보험대리점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1200%의 모집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계약 체결·유지,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인정하는 문구를 규정에 반영, 법제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GA업계는 TM·홈쇼핑 보험대리점에 예외적으로 비용의 일부를 인정한 것에 대해 "동일한 법적 지위인 보험대리점 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개정안에서 '보험사는 GA가 모집한 계약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수료 외에 이익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익공유제의 내용을 삭제한 것을 철회해달라고 밝혔다.
협회는 "현재 보험사는 GA가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한 어떠한 형태의 이익도 공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험사가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해 증가하는 이익 재원을 활용해 이익수수료가 GA에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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