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불법광고물에 '폭탄전화'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창원) 최재호 기자
입력 2019-09-24 16: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0월1일부터 시행

창원시 청사 전경. [사진=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오는 10월1일부터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일명 '폭탄전화'로도 일컬어지는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 유동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매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과태료 등을 고지하는 프로그램이다. 1차 전화에도 불법광고물을 계속 살포하는 등 개선되지 않으면 5분, 3분 등 발신간격을 좁혀 전화를 마비시키는 방식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불법으로 현수막, 전단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술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사후 정비가 아닌 사전차단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