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약관대출 급증...이자 못 갚으면 해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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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지 기자
입력 2019-09-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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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약관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자를 갚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보험금 담보 약관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자를 제 때 갚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약관 전체 대출 잔액은 2015년 52조7525억원에서 2018년 63조9151억원으로 늘면서 3년간 21.2%가 급증했다.

보험약관 신규 대출액도 2015년 37조7134억원이었지만 2018년에 44조592억원으로 3년간 17% 폭증했다.

보험 약관대출은 보험을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문턱이 낮고 경기가 어려울 때 많이 이뤄져 '불황형 대출'로 불린다.

간편한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고,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 상환할 수 있어 급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러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엔 보험 계약이 해지돼 보험 본연의 역할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금리도 높은 편이다. 판매 보험 상품의 예정이율(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장하는 금리)에 가산금리(신용도 등 조건에 따른 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지난해 신규 약관대출 평균 금리는 생보 5.4%, 손보 4.4%였다.

이에 대해 제 의원은 "나중에 힘든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 넣은 돈을 당겨쓴다는 것은 어려운 가계가 많다는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잘 살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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