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정무위, GS건설 사장 ‘위증죄’ 고발 의결…조국 관련 증인은 합의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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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9-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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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계획서 채택…기관증인만 합의·일반증인 추후 논의키로

국회 정무위원회가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사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정무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 사장을 대상으로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임 사장은 지난해 10월 25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당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불법 하도금 혐의 관련 질문에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

이날 정무위 여야의원들은 임 사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고 보고 정무위원회 명의로 임 사장을 고발키로 결정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정무위는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와 관련해 소관 부처 및 기관장 등 당연 출석 대상인 기관증인에 대해서만 합의했다.

이에 따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증인의 출석에 대해서는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 의원들은 공방 속에 일반증인은 추후 여야 간사 협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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