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년 4월부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건당 600달러(여행자 면세한도)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개인별 해외사용 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세관은 이를 입국시 과세 검사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해외 신용카드 600달러 이상 사용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17개월간 600달러 이상 해외 신용카드 사용은 352만6276건으로 금액은 총 42억5610만달러였다. 이를 원·달러 환율 1180원으로 환산해 계산하면 한국 원화로 5조222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건 당은 평균 142만원이다.
사용 건수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57만3957건(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 40만9890건(12%), 영국 29만583건(8%), 싱가포르 23만4034건(7%), 중국 19만7951건(6%) 순이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입국시 면세한도를 초과한 12만2168건을 적발했다. 11만9천462건에 대해서는 총 366억원의 추가세금(과세통관)을 부과하였고 유치 2326건, 검역인계 328건, 고발의뢰 및 통고처분 52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면세한도를 초과한 주요 품목별로는 명품핸드백이 7만8976건(66%)으로 절반을 넘었고, 이어 기타잡화 1만4929건(12%), 명품시계 6607건(6%), 명품의류 5131건(4%) 등 순이었다.
이에 김정우 의원은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이 실시간으로 세관 당국에 통보되는 상황"이라며, "면세한도 초과 물품에 대한 검사가 용이해진 만큼, 해외 여행객은 세관신고서를 성실히 기재하여 감면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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