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발암 우려' 위장약 269품목 판매중지.[사진=연합뉴스]
대한약사회는 회원약국에 라니티딘 제제 함유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를 즉각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니티딘 제제 함유 의약품에서 불순물(NDMA)이 검출돼 해당 제제가 함유된 의약품의 판매와 처방을 전면 중단했다. 약사회의 요청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번 정부 조치방안에 따라 약국은 라니티딘 제제를 함유한 전문의약품에 대해 △환자가 문의하는 의약품이 문제의약품인지를 확인하고 △환자가 교환을 요구하면 의료기관에서 재처방받을 것을 안내하고 △재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방문한 경우 문제의약품과 재처방‧조제된 의약품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라니티딘과 관련한 의약품을 재처방전에 따라 약을 재조제해야 할 때 환자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다. 재처방에 따른 조제 청구는 추후 세부절차가 마련된 이후 가능하다.
일반의약품을 구매한 경우 환자가 약국에 교환‧환불을 요청하면 대체성분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약국판매가 기준으로 환불처리하면 된다. 다만 잔량을 약국에 가져온 경우에 한한다.
환불처리를 위해 수거된 제품은 해당 제약사에서 사후 정산처리를 진행한다.
약사회는 “라니티딘 성분을 대체할 성분군 리스트를 제공하고 회원 문자메세지 발송 등 국민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후속조치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공공재 성격의 의약품에 대한 관련 기금 조성 등의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회수 및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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