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 화물차 보조금은 1대당 최대 1800만원을 지원하되, 보급대수는 1∼3대로 규모와 유형별로 차등지원이며, 예산 범위 내 지원 대수는 변경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내달 4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며,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거나 공고일 현재 관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기업,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신청인은 전기 화물차 판매점(업체별 지정 판매점)을 방문해 상담 후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접수하면 된다.
한편,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선정한 충전사업자를 통해 설치 지원되며, 구체적인 절차와 지원내용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탈와 전기차 통합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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