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을 방문해 대법원의 판결을 알리며 공개 자료 목록으로는 △문준용과 미국 파슨스 스쿨이 등록연기에 대해 주고받은 이메일 △파슨스스쿨이 문준용에게 보낸 2007년 가을학기 어드미션 △2007년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을 감사했던 노동부 감사관 진술서 등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은 지난 대선에서 공정의 가치를 다투는 중요한 사안이었다"라며 "결국 수 건의 고소고발이 이어져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진실이 드러났어야 했다. 그러나 문무일 검찰은 의혹을 제기한 쪽과 당사자 모두에게 면죄부를 주는 모호한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 의원은 검찰의 수사가 공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수사자료는 절차를 거쳐 곧 공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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