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및 하나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본 투자자들로 구성된 'DLS·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7일 오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실무팀장과 면담을 갖고 "금감원이 두 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 가능성 열어뒀다"고 밝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감원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판매 자체에 대한 기망성 여부를 집중 검사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며 "(금감원 측은 이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DLF 판매 과정에서 불법·위법·사기성이 있었는지 검사 중이며, 검사 결과 사기성이 중대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의 법률을 지원하는 법무법인 민본의 신장식 변호사는 "상품의 설계, 판매 시기, 판매 방법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기망성이 입증된다"고 설명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연 4.2%의 '쿠폰'을 지급하도록 상품이 설계된 점 △주요국 금리가 내림세를 보인 3월 이후 DLF 판매를 늘린 점 △투자성향이 '공격형'인 투자자에게만 판매해야 할 DLF를 일반 고객에게도 취급하기 위해 이들의 투자성향을 조작한 점 등이 명백한 은행의 사기 행위라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집단 민원을 이날 면담과 함께 금감원에 신청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2일 DLF 사태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및 하나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본 투자자들로 구성된 'DLS·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27일 오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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