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피해자들 "고객 기망한 우리·하나은행, 원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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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19-09-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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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우리·하나銀 대상 검찰 수사의뢰 검토"

문제가 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을 조사 중인 금융당국이 두 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고객 기망에 의해 상품 계약이 체결됐다며 은행은 계약을 취소하고 원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및 하나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본 투자자들로 구성된 'DLS·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7일 오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실무팀장과 면담을 갖고 "금감원이 두 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 가능성 열어뒀다"고 밝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감원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판매 자체에 대한 기망성 여부를 집중 검사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며 "(금감원 측은 이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DLF 판매 과정에서 불법·위법·사기성이 있었는지 검사 중이며, 검사 결과 사기성이 중대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면담에 앞서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불완전판매를 넘어 DLF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고객을 기망한 사건"이라며 "DLF 판매는 모두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은행은 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의 법률을 지원하는 법무법인 민본의 신장식 변호사는 "상품의 설계, 판매 시기, 판매 방법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기망성이 입증된다"고 설명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연 4.2%의 '쿠폰'을 지급하도록 상품이 설계된 점 △주요국 금리가 내림세를 보인 3월 이후 DLF 판매를 늘린 점 △투자성향이 '공격형'인 투자자에게만 판매해야 할 DLF를 일반 고객에게도 취급하기 위해 이들의 투자성향을 조작한 점 등이 명백한 은행의 사기 행위라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집단 민원을 이날 면담과 함께 금감원에 신청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2일 DLF 사태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및 하나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본 투자자들로 구성된 'DLS·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27일 오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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