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대상자는 사건의 발단이 된 김상교(28)씨 폭행 사건 때 현장 출동했던 경찰관 1명과, 수사가 확대되면서 서울 강남의 또 다른 클럽 '아지트'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찰관 2명이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경찰 감찰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감찰 자료에 따르면 감찰 대상 40명 중 9명은 견책 처분을 7명은 경고나 주의 11명은 불문 종결됐다.
특히 김상교씨를 폭행한 A경사는 별건인 강간미수 혐의로도 입건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경사와 함께 출동했던 나머지 2명은 각각 견책 처분과 경고조처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