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들의 개인정보를 탈북 브로커에게 유출한 통일부 직원이 최근 파면 처분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통일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임직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 행정주사 A씨는 지난 4월 초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파면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비밀 엄수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이다.
그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57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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