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가 소환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지난 4일, 정 교수 연구실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 직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공직 후보자 신분이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기자 간담회’ 형식을 빌어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한 직후, 검찰은 정 교수의 연구실과 자녀들이 지원했거나 다니고 있는 대학들을 압수수색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롯해 가족과 친인척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도 이 때다.
지난 6일 조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검찰이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을 때도, 5촌 조카가 귀국해 구속된 16일에도, 딸이 처음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지난 20일은 물론 아들까지 소환된 지난 23일까지 거의 매일 정 교수 소환설은 빠지지 않고 언론 지면을 장식했다.
특히 "정 교수와 소환일정을 조율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면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식의 검찰발 '언론플레이' 정황까지 나오자 소환을 건너 뛰고 바고 구속(체포)영장이 청구되는 것 아니냐는 ‘설(說)’로 무게중심이 쏠리기도 했다.
하지만 정 교수의 아들과 딸이 몇 차례 소환되고, 구속된 5촌 조카가 다시 불려 나왔을 뿐 정 교수의 소환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정 교수 측이 “소환을 거부한 적 없다”면서 “검찰이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는 '일격'을 검찰에 날렸다.
검찰주변에서는 정 교수의 소환이 미뤄지는 것과 관련해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는 이미 보도된 것과 같이 정 교수 측이 소환을 거부하거나 미루고 있을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검찰이 아직 뾰죽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정 교수 측이 소환을 거부하더라도 체포영장 등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한달째 ‘소환설’만 반복되도록 놓아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가장 자신있어 하는 ‘표창장 위조’ 혐의는 이미 기소가 된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소환조사를 할 수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는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대통령의 높은 신임을 받는 현직 장관의 부인이라는 점 때문에 검찰이 쉽사리 강제소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주 ‘200만 촛불집회’ 이후 강제소환은 더욱 힘들어진 것 아니겠냐는 의견까지 나온다.
하지만 ‘자택 11시간 압수수색’과 ‘정경심 실신설’ 등 촛불집회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검찰이 장관 부인이라는 사실에 그리 신경쓰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3일이 ‘5촌 조카’인 조범동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이고 구속영장 청구 등 후속 일정을 감안할 때 이미 시간이 늦었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다만, 소환 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10월 1일이 마지노선이고, 불구속 기소를 한다면 좀 더 시간을 둔 뒤에 소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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