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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자 15%가 친인척...감사원 "사장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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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9-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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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30일 5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감사 결과 발표

  •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 상당수, 불공정 채용과정 드러나

  • 감사원, 서울시에 "사장 해임" 통보…서울시 "재심의 요구"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비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된 직원 1285명 중 15%가량이 재직자의 친인척으로 적발됐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시에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해임하라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30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감사 결과 서울교통공사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14.9%(192명)가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로 파악됐다.

 

감사원. [ 사진=연합뉴스]


이에 △자회사 재직자 △최근 10년간 전적자(퇴직 후 위탁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 △최근 3년간 퇴직자까지 포함할 경우 이들과 친인척 관계인 일반직 전환자는 19.1%(246명)로 늘어난다.

앞서 정부는 2016년 구의역 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용역)을 정규직(무기계약직)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서울시 또한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독자적인 정책인 '무기계약직 제로(0)화' 정책을 자체적으로 발표했다.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은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 기간에 차이가 없지만, 임금이나 승급체계 등에서 차이가 있다.

감사 결과 서울교통공사는 비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직원의 추천으로 면접만 거쳐 채용하거나(45명) 아무 평가 없이 사망 직원의 유가족을 채용하는 등(1명) 총 46명을 불공정하게 전환했다.

아울러 2016년 서울교통공사가 위탁업체 직원을 직접고용하는 과정에서 또한 위탁업체 청탁 등으로 불공정하게 채용된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총 15명인데 이중 퇴사한 1명을 제외하고 14명이 모두 일반직으로 전환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해임 등 조치하라고 통보하는 동시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감사 결과, 친인척 채용비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비위사실 적시나 별도의 징계처분이 없었다"고 반박, 재심의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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