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0일 경기지청이 불법파견 혐의의 기아차에게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사 노동자 860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7월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이번 시정 지시를 감행했다.
박 사장 등은 협력업체 16곳에서 노동자 860명을 불법파견 받아 자동차 생산 업무 등 151개 공정에 투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부는 검찰의 판단과 같이 시정 지시 대상으로 간접 생간 공정은 '출고 전 검사' 공정 1개만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대법원의 불법파견 기준에 맞춰 지난해 12월 박 사장 등의 검찰 송치 당시 불법파견 노동자를 1670명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사장 등을 기소하면서 대상자를 860명으로 줄였다.
노동계는 기아차의 불법파견 노동자가 검찰의 판단보다 훨씬 만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립, 도장 등 직접 생산 공정과 검사 등 간접 생산 공정에 근무했던 노동자도 시정 지시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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