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송희경 “틱톡, 대리인 동의없이 미성년자 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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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9-10-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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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용자가 367만명에 달하는 중국 동영상 기반 SNS 플랫폼 틱톡(Tiktok)이 법적 대리인의 동의 없이 14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지난 4일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틱톡 개인정보처리방침 약관에 따르면 동의 없이 자동으로 심(SIM) 카드와 IP주소 기반의 위치정보가 수집돼 틱톡의 이용자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10대 아동 청소년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사업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외는 아동·청소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틱톡 서비스를 적극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 위반을 근거로 틱톡에 570만 달러 과징금부과 했으며 인도에서는 음란 성인콘텐츠에 아동이 쉽게 노출된다는 이유로 틱톡 서비스를 중단했다. 영국 역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위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송 의원은 우리 정부는 틱톡 서비스의 위법성에 대해 수수방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현황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한 일부 부처는 틱톡과 MOU를 맺기도 했다.

송 의원은 “방통위는 하루 빨리 틱톡 서비스의 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정보 유출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며 “틱톡 이용자의 절대 다수인 아동 청소년들의 정보 보호를 위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송희경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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