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권에 따르면 LTV 규제 확대 조치가 14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지난 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가 확대된다. 현재는 개인사업자 중 주택임대업자만 LTV 40%가 적용되지만, 이를 주택매매업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법인을 만들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임대·매매법인이면 역시 LTV 40%가 적용된다. 현재까지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은 LTV 규제에서 제외됐다.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담보대출에도 LTV가 처음 적용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 40%, 조정대상지역은 LTV 60%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이 증서를 은행 등에 넘기면 최대 80%의 담보대출이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고가주택 1주택자에 대한 전세 공적보증 제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부터 새로운 전세보증 제도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세부 시행 요건에 대한 협의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다만 새 제도 시행 이전에 공적 전세보증을 받았던 사람은 연장이 허용된다. 근무지 이전이나 부모 봉양, 자녀의 진학,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새로 전세를 얻을 경우 이를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근무지 이전은 부부 중 1명의 근무지가 여타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불가피한 별거 상황이 발생할 때를 의미한다. 이 경우 재직증명서와 근무지 확인 증명서 등을 제출해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미취학이나 초등생 등 자녀 돌봄을 위해 집 근처에 부모님이 거주할 주택을 구하는 것 역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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