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이번 조례는 한양수 파주시의원이 발의했으며 사회적 가치실현을 공공부문에 적용해 정책수립 및 추진 시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파주시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지난 해 5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SK사회공헌위원회와 ‘파주시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가치 측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회적가치 포럼’을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읍면동 마을살리기팀과 마을공동체팀은 이번 사회적가치 조례를 기반으로 가치확산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파주시는 사회적가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를 하고 이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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