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BDC 설립 1년 이내 의무투자비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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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원 기자
입력 2019-10-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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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제공]


내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기업성장투자기구(BDC)의 의무투자비율이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모 펀드 형태로 운용되는 BDC는 비상장사 등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설립 후 의무적으로 비상장사와 코넥스 상장사, 코스닥 상장사(시가총액 2천억원 이하), 중소·벤처기업 조합지분 등 주된 투자대상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이런 의무투자비율은 애초 설립 후 바로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돼왔지만 이번 개선안은 설립 후 1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투자대상 이외에 나머지 40% 가운데 10% 이상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나머지는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는 BDC의 운영과 관련해서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을 허용하고 환매금지형 펀드의 절차를 준용해 증자나 성과보수 수령도 가능하게 했다. BDC의 상장과 관련해서는 설립 후 90일 이내 상장을 원칙으로 하되 운용사 및 전문투자자 자금으로만 설정된 경우에는 3년간 상장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BDC를 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 등이며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 BDC 운용사는 투자기업에 대한 컨설팅, 경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액셀러레이터 겸업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BDC의 최소 설립 규모는 200억원으로 정했으며 운용사가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출자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공개 청약 권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투자 유형을 신설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소액 공모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30억원(1단계), 100억원(2단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중소·벤처기업 소액 공모 한도 확대에 따라 공시 서식이 변경되는 등 공시 의무는 다소 강화된다.

금융위는 개선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BDC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 과정에서 시장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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