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사이 '검찰청별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에서 중앙지검이 꼴찌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강압수사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1.6%로, 2017년 3.1%를 기록한 이후 매년 하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위권인 수원지검(3.5%), 서울남부지검(4.5%)에 비해서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전 간부회의에서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내부 문화를 과감하게 능동적으로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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