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 5일 유튜브방송 ‘뉴스민’에 출연해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자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이번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씨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탈법적 거래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등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7년 8월에 설립된 그린코어펀드(이하 그린펀드)의 사례를 지적하면 정 교수가 투자내역을 모두 알고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 교수가 바이오리더스의 요구사항와 그에 따른 해명에 대해 자세히 보고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조국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투자처를 알 수 없었다’고 한 것은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배터리펀드가 투자한 WFM의 대주주인 우모 씨가 조 장관의 5촌조카인 조범동씨에게 사실상 100억 원에 가까운 금전적 이익을 줬다고도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조 씨가 현 정부 중점 사업인 2차전지, 태양광 사업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정 교수가 코링크의 투자와 거래 내역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거, 조 장관이 정 교수의 사모펀드 운영 등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조 장관의 관여 여부와 관련해서는 확신하기 힘들다”면서도 “정 교수에 대해선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 이 두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김 전 위원장의 주장이 100% 맞다고 가정 하더라도 자본시장법 부분은 처벌조항이 없고, 공직자윤리법도 적용대상이 되는 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전 위원장이 ‘매우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단정적인 주장’을 펴고 있지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검찰 역시 그점 때문에 수사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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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몸통'인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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